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대상은 7만 5천 건이 넘는데, 신청은 고작 3%뿐이라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기존 결정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이 2026년 10월 23일 마감됩니다. 10월 19일 기준 접수 건수는 2,265건으로, 신청 가능한 기존 결정 75,792건의 약 3%에 그쳤습니다.
과거 피해보상 신청에서 보상받지 못했거나 결정에 아쉬움이 남았던 분이라면 이번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접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조건과 신청 장소,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왜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생명·건강상 피해의 보상과 지원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 심의와 달리, 특별법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았던 사람도 일정 조건 아래 다시 심의를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보상 신청과 기존 결정에 대한 특례 이의신청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23일 마감은 모든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법 시행 전에 이미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2. 10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기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 |
| 신청 마감 | 2026년 10월 23일 |
| 신청 횟수 | 1회 |
| 신청 장소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신청 제외 | 기존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특히 기존에 보상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거나 일부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결정 시점과 법원 판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특별법 시행 이후에 피해보상 결정을 새롭게 통지받은 사람은 이번 특례 이의신청이 아니라 별도의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결정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률 3%,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6년 10월 19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은 총 75,792건입니다. 이 가운데 접수된 신청은 2,265건으로, 비율은 약 3.0%입니다.
| 구분 | 2026년 10월 11일 기준 |
| 특례 이의신청 가능 기존 결정 | 75,792건 |
| 접수된 이의신청 | 2,265건 |
| 접수 비율 | 약 3.0% |
이 수치는 신청 가능한 기존 결정 건수와 실제 접수 건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전체 백신 접종자 중 3%라는 의미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 중 3%만 신청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청률이 낮은 이유를 이 통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번 특례에 따른 재심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기존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이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 특례 이의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으로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순서
① 관할 보건소 확인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담당 보건소를 확인합니다.
②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특례 이의신청 접수 담당 부서와 방문 가능 시간,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③ 신청서와 관련 자료 제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기존 심의 내용 외에 추가로 주장할 사실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재심의 결과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간편수신 동의서 등 안내된 제출 서류
- 추가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진단서 등 관련 자료
- 관할 보건소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
추가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과 기존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에서 다루지 않은 진료나 피해 내용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목록만 보고 서류를 확정하기보다는, 방문 전에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10월 23일이 지나면 정말 끝일까?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특례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날짜를 모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최종 마감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새로운 피해보상 신청은 접종 시기와 피해 발생일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지 불확실하다면 기존 결정 통지서와 심의 결과를 준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마감이 임박한 만큼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문의하기보다, 먼저 대상 여부와 필수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는가?
- 기존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아닌가?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확인했는가?
-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했는가?
- 2026년 10월 23일 전에 접수할 수 있도록 방문 일정을 잡았는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은 기존 결정에 대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로 다시 심의받을 기회입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마감일이 지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접수 방법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된 질병관리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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