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면제 방법
"미이수하면 자격신고 불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면제 방법 "올해도 보수교육 들어야 하나? 나 작년에 자격증 딴 신규인데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단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예요. 놓치면 자격신고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신청 방법과 면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왜 중요할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80조 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이에요.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해야 하고, 이를 채우지 않으면 3년 주기 자격신고 자체가 불가능 해져요. 자격신고를 못 하면 자격의 효력이 정지 되고, 의료기관 근무에도 제한이 생겨요.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 미이수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서, 단순히 미루다가는 본인은 물론 근무 중인 의료기관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 내용 근거 법령 의료법 제80조 제5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한 규칙 제14조 이수 시간 연간 8시간 이상 미이수 시 3년 주기 자격신고 불가 → 자격 효력 정지 문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센터 1661-6933(평일 09:00~18:00) 내 자격신고 주기 확인하기 보수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www.klpna.or.kr)가 운영하는 LPN연수센터 에서 진행돼요.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LPN연수센터 접속 후 협회 통합회원 계정으로 로그인 계정이 없다면 간호조무사 자격번호와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 먼저 진행 온라인(사이버) 교육 또는 대면 교육 중 유형 선택 수강료 결제 및 신청 확정 온라인 교육은 결제 즉시 수강 시작, 대면 교육은 지정 일정에 참석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 이론 중심으로 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