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과 계산기 사용법
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과 계산기 사용법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자"고 제안하면, 그 조건이 적정한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전월세전환율'이에요.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법정 상한이 얼마인지 모르고 넘어가면 과도한 월세를 낼 수도 있어요. 뜻부터 계산 방법, 법정 기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임대차 안심전세 임대료 계산기 이용하기전월세전환율,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간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 "보증금을 얼마 낮추면 월세가 얼마나 오르는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셈이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 부담액을,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함께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계산 공식, 이렇게 적용하세요
| 구분 | 공식 |
|---|---|
| 보증금 → 월세 전환 | 월세 =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 |
| 월세 → 보증금 전환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 보증금 2,000만원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기로 하고, 전환율이 6%라면?
- 월세 = (2,000만원 × 6%) ÷ 12 = 10만원
- 즉, 보증금 2,000만원을 낮추는 대가로 월세가 10만원 오르는 셈이에요
법정 상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적용할 수 있는 전환율에는 상한이 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행 연 2%)'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법정 상한 기준 |
|---|---|
| 주택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2026년 기준금리 2.5% 적용 시 연 4.5%) |
| 상가 | 연 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와 연 12% 중 낮은 금리 등 별도 산정 기준 적용) |
⚠️ 법정 상한, 꼭 확인하세요
-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만 강제로 적용돼요
- 세입자가 완전히 바뀌는 신규 계약은 전환율 제한 없이 시세대로 정할 수 있어요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도 함께 변동되니, 계약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 법정 상한을 초과해 정한 월세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어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계산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온라인 계산기 이용 방법
- 주택임대차 안심전세(renthome.go.kr) 또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등 계산기 페이지 접속
- 전세 보증금, 전환 후 보증금(또는 희망 월세) 입력
- 전월세전환율(%)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입력
- 계산 결과로 예상 월세 또는 예상 보증금 확인
- 법정 상한과 비교해 제안받은 조건이 적정한지 판단
💡 계산 외에 함께 확인하면 좋아요
- 월세만 낮다고 유리한 계약은 아니에요 — 관리비가 높으면 실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월세와 관리비를 합산해서 비교하는 것이 좋아요
- 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보증금·월세·계약 기간을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 지역별 실거래 평균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통계(KOSIS)에서도 참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한눈에 정리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월세 =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 공식으로 계산해요. 2026년 기준 주택의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5%) + 2%인 연 4.5%이며, 이는 기존 계약 갱신 시에만 강제 적용돼요. 온라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보고,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함께 비교해 실제 부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