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부과부터 납부·환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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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 부과부터 납부·환급까지

📅 2026.08.19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5분 소요
💡 예전에는 대면·유선·우편으로 나뉘어 있던 절차가 이제는 fpc.ekr.or.kr 한 곳에서 부과·납부·환급까지 한 번에 처리돼요. 공동명의자도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농지를 대지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서류를 준비해 우편이나 방문으로 처리하느라 번거로웠던 절차가 이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에서 한 번에 해결돼요. 홈페이지 이용 방법과 납부·환급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무엇이 달라졌나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대면·유선·우편 등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를 통합해, 부담금 부과부터 납부, 환급까지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었어요. 전자 청구와 전자 환급이 도입되면서 우편통지, 서류 준비·발송, 수기 입력 등에 걸리던 기간이 평균 3일가량 단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분 내용
홈페이지fpc.ekr.or.kr
운영기관한국농어촌공사
주요 기능부담금 부과 확인, 온라인 납부, 온라인 환급 신청
문의처농지보전부담금 조회·납부 문의: 061-338-5959~5967

부담금 납부 방법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 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부담금은 부과기준일 현재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 면적을 곱해 산출되며, 감면 대상이라면 감면비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계산돼요.

온라인 납부 절차

  1.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fpc.ekr.or.kr) 접속 후 로그인
  2. 본인의 농지전용허가·신고 건에 대한 부과 내역 조회
  3.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 확인
  4.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여부 선택 후 온라인 결제 진행
  5. 납부 완료 후 시스템에서 납부 확인서 발급

📋 분할납부, 이렇게 진행돼요

  •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전체 부담금의 30%를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먼저 납부해야 해요
  • 잔액은 4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최종 납부일은 목적사업 준공일 이전이어야 해요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용하는 경우, 사유가 인정되면 납부기한이 목적사업 준공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 분할납부 시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각 납부기한에 30일을 더해 설정돼요

환급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 대상을 점차 넓혀왔고, 이제는 공동명의자도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환급 서비스 확대 과정

  • 도입 초기에는 단독명의 개인만 온라인 환급 이용이 가능했어요
  • 2023년부터는 단독명의 법인까지 대상이 확대됐어요
  • 이후 공동명의자도 온라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넓어졌어요
  • 환급 청구서류를 별도로 준비해 발송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서 청구부터 처리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부담금 조회하고 온라인 납부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지보전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나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납부 대상이에요. 농지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받은 뒤 결정된 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해요.
분할납부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서비스에서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는 전체 금액의 30%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4년 범위 내에서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공동명의로 낸 부담금도 환급 신청이 되나요?
네,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공동명의자도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단독명의 개인과 법인만 가능했지만 대상이 점차 넓어졌어요.
조회나 납부 중 문의할 곳이 있나요?
농지보전부담금 조회·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061-338-5959~596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한눈에 정리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fpc.ekr.or.kr)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담금 부과 확인부터 납부, 환급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는 전체 금액의 30%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4년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고, 환급은 용도 변경이 줄거나 취소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는 공동명의자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061-338-5959~5967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