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인 (월 247만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오르면서,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도전해볼 만해졌습니다. 기준액의 의미와 실제 계산 꿀팁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하기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연금·사업소득 같은 소득평가액에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친 값입니다.
②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오른 수치로,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함께 상승한 점이 반영됐습니다. 이 247만 원은 2026년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기준선입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통계 기준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였던 만큼, 선정기준액 자체는 여유 있게 잡혀 있는 편입니다.
③ 247만 원보다 많이 벌어도 받을 수 있다는 꿀팁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실제 번 돈 그대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 공제액을 뺀 뒤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 방식 덕분에,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이라면 이론상 월 급여가 400만 원대 후반이더라도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 이하로 계산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주택, 금융재산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므로, 정확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④ 신청 대상 및 시기
✅ 신청 자격 확인하기
-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거주불명 등록 상태인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 환산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며,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전에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선정기준액이 매년 인상되므로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등을 거친 '소득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하며,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으니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이 247만 원보다 많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추가로 30%를 더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가 247만 원보다 많아도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주택 등 부동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되지만 기본 공제가 적용되므로,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고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도 변할 수 있으므로, 예전에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Q. 정확한 내 예상 수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