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신청

사업자 필수 정보

신규영업자 집합교육부터 기존영업자 온라인 보수교육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며, 반복 시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이란?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자(대표자) 또는 영업소별로 지정된 위생관리 책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와 이미 영업 중인 경우 교육 방식과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규영업자 = 집합교육
2022년 10월부터 온라인이 아닌 대면 집합교육으로만 수강 가능합니다
💻
기존영업자 = 온라인교육
PC와 모바일에서 시간·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매년 1회 보수교육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미이수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는 물론 반복 미이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주의.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영업신고 전 미리 일정을 확인해 원하는 지역·날짜의 교육을 예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신청방법

1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공식 사이트에서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메뉴로 이동합니다.
2
회원가입 (본인 정보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정보로, 법인사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로 가입합니다. 가입 정보는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니 정확히 입력하세요.
3
교육 지역·날짜 선택 및 예약
영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력에서 신청 가능한 날짜와 잔여 인원을 확인해 예약합니다.
4
결제 및 교육장 방문
수강료 결제 후 예약한 날짜에 교육장에 방문해 약 6시간의 대면 교육을 수료합니다.

기존영업자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방법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및 PC 사양 확인
크롬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하며, 학습 전 PC 권장 사양을 미리 확인합니다.
2
회원가입 및 온라인교육 신청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3
필수 과목 수강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등 필수 과목을 순서대로 수강합니다. 챕터마다 진도 확인 절차가 있어 임의로 건너뛸 수 없습니다.
4
학습평가 응시 및 수료증 발급
전 과목 수강 후 학습평가를 통과하면 온라인으로 수료증이 발급되며, 관공서 제출용으로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신규영업자 vs 기존영업자 교육 비교

구분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교육 방식 집합교육(대면) 온라인교육
교육 시간 약 6시간 약 3시간
교육 주기 영업 개시 전 1회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수료 조건 전 과목 출석 확인 필수 과목 수강 + 학습평가 통과
TIP. 폐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재개업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위생교육 수료증이 유효기간 내라면 교육을 다시 받지 않고 영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효기간은 관할 지자체나 교육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자는 본인, 법인사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로 회원가입해야 관공서 수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영업자는 온라인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원하는 지역·일정을 미리 예약해두세요
✔ 온라인 보수교육은 대리 수강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 절차가 있으니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준비하세요
✔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미리 수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규영업자도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2년 10월부터 신규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이 아닌 6시간 대면 집합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Q.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식품위생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며, 미이수가 반복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Q. 법인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개인의 정보로 회원가입 및 신청을 진행해야 수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은 매년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한눈에 정리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는 6시간 대면 집합교육, 기존영업자는 매년 1회 3시간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법인사업자는 위생관리 책임자 명의로 정확히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교육 절차 및 정책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공식 사이트와 관할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