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온라인 신청 조회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명의로 전국 어딘가에 토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따로 발급·제출할 필요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3분 안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24, 국토부 K-Geo플랫폼 신청 방법과 방문 신청 절차, 토지 발견 후 상속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돌아가신 조상 명의로 전국에 남아 있는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정부 행정서비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 관리 소홀, 오래된 기억 등으로 후손이 조상 명의 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온라인 서비스 출시 이후 2026년 2월에는 서류 제출 절차가 완전히 간소화되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3분 안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서비스명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 조회 내용 | 사망한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전국 토지 소유 현황 |
| 수수료 | 무료 |
| 온라인 신청 채널 | 정부24 (gov.kr) / 국토부 K-Geo플랫폼 (kgeop.go.kr) |
| 방문 신청 채널 | 전국 시·군·구청 지적(토지정보) 부서 / 통합민원실 |
| 처리 기간 | 방문 신청: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온라인: 최대 3일 |
| 2026년 개선 사항 | 2월 12일부터 서류 업로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 완료 |
| 국토부 문의 | 044-201-3494 (국가공간정보센터)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과 불가 대상
온라인 신청은 모든 조상에 대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 시점과 신청인의 가족관계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먼저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 구분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이유 |
|---|---|---|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 부모·배우자·자녀 | 온라인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족관계 전산 확인 가능 |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조부모 등) | 방문 신청 권장 | 전산 가족관계 확인 불가 / 제적등본 필요 |
| 조부모·외조부모 (온라인) | 방문 신청 권장 | 온라인 가족관계 확인 범위 초과 |
| 이혼한 전 배우자 | 방문 신청 필요 | 상속 자격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망자 | 방문 신청만 가능 | 이름·본적지 등으로 수동 조회 |
온라인 신청 방법 (2026년 2월 12일 개선 기준)
2026년 2월 12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업로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 소요 시간은 기존 20~30분에서 3분 내외로 단축됐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 1단계: gov.kr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조상 땅 찾기 검색
- 2단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로그인
- 3단계: 사망자 정보 입력 (이름·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
- 4단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담당자 전산 열람 동의)
- 5단계: 신청 완료 → 접수증 발급
- 6단계: 온라인 처리 후 최대 3일 이내 결과 통보
K-Geo플랫폼 온라인 신청 방법
- 1단계: kgeop.go.kr (국토부 K-Geo플랫폼) 접속 → 조상 땅 찾기 메뉴
- 2단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3단계: 사망자 정보 입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4단계: 신청 완료 → 결과 조회
방문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2007년 이전 사망자, 조부모·외조부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망자의 경우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되며, 구비서류 발급과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망 시점 | 필요 서류 |
|---|---|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관계 확인용) |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 제적등본 (사망일자·상속관계가 포함된 것) + 신청인 신분증 |
|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망자 | 이름·본적지·출생지·사망지 등 기본 인적사항 + 제적등본 또는 사망사실 확인 서류 |
방문 신청 장소
- 전국 모든 시·군·구청 지적(토지정보) 부서 또는 통합민원실
- 주소지 관할 외 다른 시·군·구청 방문도 가능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운영 여부 해당 기관 확인)
조회 결과 유형별 안내
신청 결과는 주민등록번호 보유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다릅니다. 조회 결과는 현재 토지대장 기준이므로, 이미 처분·이전된 토지는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 사망자 유형 | 조회 결과 내용 |
|---|---|
|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전국 토지 소유 현황 전부 조회 |
|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 본적지·출생지·사망지 등 특정 지역 3곳을 지정해 이름으로 조회 (전국 일괄 조회 불가) |
토지 발견 후 상속 처리 방법
조회 결과 조상 명의 토지가 발견됐다면, 상속등기(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실제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접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 처리 단계
- 1단계: 상속인 확인 — 사망자 기준 법정 상속인 범위 확인 (배우자·자녀·손자녀·형제자매 순)
- 2단계: 상속 서류 준비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등
- 3단계: 부동산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온라인 신청
- 4단계: 취득세 신고 — 상속 취득 후 6개월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단, 상속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 감면 가능)
- 5단계: 등기 완료 →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완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연계 활용)
토지뿐 아니라 금융재산·자동차·세금·연금·4대 보험까지 한 번에 상속 재산을 조회하고 싶다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조부모(외조부모) 땅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어렵습니다. 현재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조부모·외조부모는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조부모·외조부모의 토지를 찾으려면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방문해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910년 이전 토지는 기록 자체가 없어 조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완전 무료입니다. 지자체 민원 안내 기준으로도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단, 상속 처리를 법무사·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별도 수임료가 발생하며,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조회됐는데 바로 내 명의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회 서비스일 뿐이며, 조회 결과에 토지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상속등기(소유권 이전 등기)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신청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서류 준비부터 등기까지 대행해 줍니다.
이미 팔린 조상 땅은 조회되나요?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현재 토지대장(토지·임야대장) 기준으로 남아 있는 소유 현황만 조회합니다. 이미 타인에게 처분·이전된 토지는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팔린 토지의 매매 이력을 확인하려면 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일제강점기 이전(1910년 이전) 토지는 공식 기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2026년 2월 12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신청이 3분 안에 완료됩니다.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의 토지는 정부24 또는 K-Geo플랫폼에서 즉시 신청하고, 2007년 이전 사망자나 조부모·외조부모는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방문하세요. 토지가 발견되면 상속등기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융·자동차·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하고 싶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세요.
조상 땅 찾기 핵심 정보 요약
서비스 조상 땅 찾기 / 돌아가신 조상 명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 조회 / 무료
온라인 신청 정부24 (gov.kr) / K-Geo플랫폼 (kgeop.go.kr) / 2026.2.12부터 서류 없이 동의만으로 신청 / PC 권장
온라인 가능 2008년 이후 사망 + 부모·배우자·자녀 관계 / 처리 최대 3일
방문 신청 2007년 이전 사망·조부모·주민번호 없는 경우 → 시·군·구청 지적 부서 방문 / 즉시 처리 (3시간 내)
주의 조회 서비스일 뿐 / 소유권 이전(상속등기)은 별도 절차 필요 / 국토부 문의 044-201-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