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교육 온라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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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개설·운영을 위한 필수 법정교육!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교육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https://edu.kohi.or.kr/sanhujori/index.do에서 신청합니다. 필수 8개 과정 중 4개 + 선택 7개 과정 중 4개 총 8개 과정을 수강해야 이수증 발급되며, PC·모바일 모두 지원합니다. 교육비는 무료, 고객센터 1644-9331(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입니다. 산후조리원 창업 준비 중이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교육이란?
산후조리교육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려는 자 또는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산후조리교육 핵심 정보
홈페이지: edu.kohi.or.kr/sanhujori
운영: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시행규칙 제17조
교육 방식: 온라인 동영상 강의 (PC·모바일 지원)
교육비: 무료
이수 요건: 필수 4개 + 선택 4개 = 총 8개 과정
고객센터: 1644-9331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교육 대상자
- 필수 대상: 산후조리원 개설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
- 권장 대상: 현재 산후조리원 운영 중인 사업자 (법 개정 후 교육 미이수자)
- 관련 업종: 산후조리원 관리자, 산후조리원 설립 준비자
교육 과정 구성
이수 요건
필수 8개 과정 중 4개 + 선택 7개 과정 중 4개 = 총 8개 과정 이수 필수
필수 과정 (8개 중 4개 선택)
| 과정명 | 주요 내용 |
|---|---|
| 산후조리의 이해 | 산후조리의 개념, 법적 기준, 운영 원칙 |
| 산모 건강관리 | 산욕기 관리, 모유수유 지원, 영양관리 |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특성, 목욕·수유·배변 관리 |
| 감염 예방 및 관리 | 손씻기, 소독, 전염병 예방, 응급상황 대처 |
| 안전사고 예방 | 화재·질식·낙상 예방, 응급처치 |
| 산후조리원 시설 및 인력 기준 | 모자보건법상 시설·인력 기준, 운영 규정 |
| 산후조리원 운영 및 관리 | 입소·퇴소 관리, 계약서 작성, 분쟁 예방 |
| 산후조리 관련 법규 | 모자보건법, 의료법, 소비자보호법 등 |
선택 과정 (7개 중 4개 선택)
| 과정명 | 주요 내용 |
|---|---|
| 산후 정신건강 | 산후우울증 예방 및 대처 |
| 영유아 발달 | 신생아기 성장 발달 단계 |
| 모유수유 실제 | 모유수유 자세, 유방 관리 |
| 산후 영양관리 | 산모 식단 구성, 미역국 조리법 |
| 응급처치 실습 |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대처 |
| 고객 서비스 및 의사소통 | 산모·가족과의 소통 기법 |
| 산후조리원 마케팅 | 홍보 전략, 차별화 방안 |
온라인 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신청 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https://edu.kohi.or.kr/sanhujori/index.do 접속
② 회원가입
[회원가입] 클릭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아이핀)
③ 로그인
가입한 ID·비밀번호로 로그인
④ 교육 신청
[교육과정 신청] 메뉴 → 원하는 과정 선택 (필수 4개 + 선택 4개)
⑤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⑥ 신청 완료
신청 내역 확인 후 수강 시작
수강 방법
① 나의 강의실
로그인 → [나의 강의실] 클릭
② 강의 선택
신청한 과정 목록에서 수강할 과정 클릭
③ 동영상 시청
PC 또는 모바일에서 동영상 강의 시청 (배속 조절 가능)
④ 진도율 확인
각 과정별 100% 진도 완료 필수
⑤ 평가 (일부 과정)
강의 시청 후 평가 문제 풀이 (60점 이상 합격)
이수증 발급
- 발급 조건: 필수 4개 + 선택 4개 = 총 8개 과정 100% 이수
- 발급 방법: [나의 강의실] → [이수증 출력]
- 용도: 산후조리원 개설 신고 시 보건소 제출
산후조리원 개설 절차 (교육 이수 후)
산후조리업 신고 요건
- 시설 기준: 전용면적 33㎡ 이상, 방 1개당 산모 2명 이하
- 인력 기준: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산모 5명당 1명)
- 교육 이수: 산후조리교육 이수증 (인구보건복지협회)
신고 절차
① 교육 이수증 발급
인구보건복지협회 온라인 교육 완료
② 서류 준비
산후조리업 신고서, 시설 평면도, 교육 이수증, 사업자등록증
③ 관할 보건소 신고
산후조리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고
④ 현장 확인
보건소 담당자 시설·인력 기준 현장 점검
⑤ 신고증 발급
산후조리업 신고증 발급 → 운영 개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후조리교육은 꼭 들어야 하나요?
네, 모자보건법 제15조의6에 따라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산후조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보건소에서 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Q.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온라인 산후조리교육은 무료입니다. 별도 수강료 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Q. 교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 진도에 따라 다르지만, 8개 과정을 모두 수강하는 데 보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한 과정당 평균 1~2시간이며, 본인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Q. 모바일에서도 수강 가능한가요?
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에서도https://edu.kohi.or.kr/sanhujori/index.do 접속하여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 곳에서 수강하세요.
Q. 이수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수증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산후조리업 신고 후 장기간 운영하지 않거나 폐업 후 재개설 시 보건소에서 재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교육은 https://edu.kohi.or.kr/sanhujori/index.do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수강할 수 있으며, 필수 4개 + 선택 4개 총 8개 과정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산후조리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PC·모바일 모두 지원하며, 본인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수강 가능합니다.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 개설·운영을 위한 필수 법정교육이므로, 산후조리원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교육을 시작하세요.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1644-9331(평일 09:00~18: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산후조리교육 온라인 총정리
✓ 홈페이지: https://edu.kohi.or.kr/sanhujori/index.do
✓ 운영: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법적 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시행규칙 제17조
✓ 교육비: 무료
✓ 이수 요건: 필수 4개 + 선택 4개 = 총 8개 과정
✓ 수강 방법: PC·모바일 온라인 동영상 강의
✓ 이수증 발급: 8개 과정 100% 이수 후 출력
✓ 고객센터: 1644-9331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 용도: 산후조리원 개설 신고 시 보건소 제출
✓ 대상: 산후조리원 개설·운영 준비자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