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등록 혜택 기준 조건 서류
환경부 공식 정보 기준
저공해차량 조회 · 스티커 발급 총정리
등록 혜택 · 기준 · 서류 · 누리집 바로가기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저공해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영주차장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가 해당되는지 조회하는 방법부터 스티커 발급 서류, 종별 혜택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환경부 공식)
https://www.ev.or.kr
저공해차량 1·2·3종 구분
1종
전기차 · 수소차
주행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없음
최대 혜택 적용
최대 혜택 적용
2종
하이브리드 (HEV·PHEV)
일정 기준치 이하 배출
대부분 혜택 적용
대부분 혜택 적용
3종
일부 휘발유 차량
배출 기준 통과 차량
2023년 이후 지원 종료
2023년 이후 지원 종료
⚠️ 2026년 제도 변화 주의
2020년 4월부터 경유(디젤) 차량은 저공해차 제외. 2023년에 3종 지원사업 종료. LPG·CNG·휘발유도 2024년부터 제외 추진 중. 하이브리드도 2025~2026년 제외 방안 검토 중이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2020년 4월부터 경유(디젤) 차량은 저공해차 제외. 2023년에 3종 지원사업 종료. LPG·CNG·휘발유도 2024년부터 제외 추진 중. 하이브리드도 2025~2026년 제외 방안 검토 중이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내 차 저공해 등급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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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속www.ev.or.kr 접속 → 메인 상단 [내차 무공해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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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차량번호판 번호(예: 12가 3456) 또는 차량등록증의 차대번호 17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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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등급 확인1·2·3종 또는 '해당 없음' 결과 즉시 표시 / 전기·수소차는 자동으로 1종
배출가스 인증번호로도 확인 가능
자동차 보닛 안쪽 라벨의 9자리 배출가스 인증번호 중 7번째 자리가 1·2·3이면 저공해차입니다. 예를 들어 인증번호 '9MY-HD_2₂-34'에서 밑줄 자리 숫자가 2이면 2종 저공해차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내 차 조회하기 →
자동차 보닛 안쪽 라벨의 9자리 배출가스 인증번호 중 7번째 자리가 1·2·3이면 저공해차입니다. 예를 들어 인증번호 '9MY-HD_2₂-34'에서 밑줄 자리 숫자가 2이면 2종 저공해차입니다.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오프라인 방문 접수만 가능
저공해차 스티커는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시청·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최초 차량을 등록한 지역이 아닌 현 거주지 관할 관청 방문 가능합니다.
저공해차 스티커는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시청·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최초 차량을 등록한 지역이 아닌 현 거주지 관할 관청 방문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본인 방문차량등록증 + 신분증 (2가지만 준비)
대리인 방문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차량등록증
스티커 훼손차량 출고 지점·대리점에서 저공해차 증명서 발급 후 훼손 스티커와 함께 제출 → 재발급
신차 구매 시차량 등록 시 등록기관에서 스티커 자동 발급
부착 위치차량 앞 유리창 좌측 또는 우측 하단
발급 비용무료
출고일 기준 확인 필수
저공해차 스티커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차량에만 발급됩니다. 그 이전 출고 차량은 저공해차로 인정되더라도 스티커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 스티커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차량에만 발급됩니다. 그 이전 출고 차량은 저공해차로 인정되더라도 스티커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별 혜택 비교표
| 혜택 항목 | 1종 (전기·수소) | 2종 (하이브리드) | 3종 (일부 휘발유) |
|---|---|---|---|
| 공영주차장 | 50% 할인 | 50% 할인 | 30~50% 할인 |
| 공항 주차장 | 50% 할인 | 50% 할인 | 20~30% 할인 |
| 서울 혼잡통행료 | 100% 감면 | 100% 감면 | 미적용 |
| 고속도로 통행료 | 50% 할인 (하이패스 등록 필요) |
일부 적용 | 미적용 |
| 개별소비세 감면 | 최대 300만원 | 최대 100만원 | 미적용 |
| 취득세 감면 | 최대 140만원 | 최대 40만원 | 미적용 |
| 전용 주차면 | 공공기관 전용 주차 이용 |
일부 이용 | 미적용 |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하이패스 등록 필수
1종(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하이패스 할인 차량 등록을 완료해야 자동 적용됩니다. 스티커만 있다고 자동 할인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 등록하세요.
1종(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하이패스 할인 차량 등록을 완료해야 자동 적용됩니다. 스티커만 있다고 자동 할인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 등록하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내 차 저공해 등급 조회
ev.or.kr → 내차 무공해 확인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1·2·3종 등급 즉시 확인 / 무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환경부 공식 운영 / 보조금 신청·충전소·하이패스 할인 등록
친환경차 누리집
min24.energy.or.kr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재·조회·혜택·연비 경진대회 안내
에어코리아 (대기오염 정보)
www.airkorea.or.kr
미세먼지·대기질 실시간 조회 / 비상저감조치 발령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스티커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공영주차장·혼잡통행료 등 현장에서 확인하는 혜택은 스티커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번호판 자체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앞 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혜택 적용이 원활합니다. 무료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기차처럼 1종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2종 저공해차입니다. 1종은 순수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만 해당합니다. 다만 2025~2026년 하이브리드의 저공해차 제외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중고차로 구매했을 때 스티커는 어떻게 하나요?
중고차 구매 후 차량 명의가 변경되면 기존 스티커는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스티커가 없거나 훼손된 경우 차량등록증·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 이사 후에도 기존 스티커가 유효한가요?
네. 저공해차 스티커는 전국 공통으로 인정됩니다. 이사 후 별도로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혜택 항목 중 일부(혼잡통행료 등)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이사한 지역의 혜택 적용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보 요약
- 내 차 조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내차 무공해 확인 → 차량번호 입력
- 1종(전기·수소) / 2종(하이브리드) / 3종(일부 휘발유 — 2023년 지원 종료)
- 스티커 발급: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접수 (무료 / 온라인 불가)
- 준비 서류: 차량등록증 + 신분증 2가지
- 주요 혜택: 공영주차장 50% · 공항 주차장 50% · 서울 혼잡통행료 100% 감면 (1·2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ev.or.kr에서 하이패스 등록 필수
- 경유차 2020년 4월부터 저공해차 제외 / 하이브리드 제외 검토 중
※ 저공해차 혜택 및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