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친화기업 60세 이상 어르신 고용 3억원 지원

👴 60세 이상 어르신 고용하면 5년간 최대 3억원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완벽 가이드!

보건복지부가 2026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최소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5년간 창업·고령 친화 환경 조성 사업비로 최대 3억원을 지원받으며, 성장지원 컨설팅·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정부 입찰 가점 등 추가 혜택도! 1차 공모는 2026년 2월 11일~3월 31일, 2차는 4월 1일~6월 30일입니다!

고령자친화기업 개요

고령자친화기업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기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까지 총 45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며,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비와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 핵심 정보

  • 지원 금액: 5년간 최대 3억원 (창업·환경 조성 사업비)
  • 지원 기간: 2026년~2031년 (5년간)
  • 최소 고용 인원: 60세 이상 5명 이상 (매년 5명 이상 유지)
  • 공모 기간: 1차 2026년 2월 11일~3월 31일, 2차 4월 1일~6월 30일
  • 추가 혜택: 성장지원 컨설팅,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833-7128

고령자친화기업 유형

1. 노인 채용기업

대상

  • 설립 주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 목적: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여 고령자 5명 이상 고용

신청 요건

  •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
  • 채용 계획: 고령자 5명 이상 채용 계획
  • 기타: 관련 요건 충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

2. 노인친화기업·기관

대상

  • 기존 기업: 이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설립 주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 목적: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령자 고용

신청 요건

  • 기존 고용: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노인 고용
  • 신규 고용: 고령자 5명 이상 추가 고용 계획
  • 채용계획: 관련 채용계획 등 요건 충족

지원 내용

1. 사업비 지원 (최대 3억원)

지원 범위

  • 창업 비용: 기업 설립 초기 창업 자금
  • 고령 친화 환경 조성: 안전시설, 편의시설, 작업 환경 개선
  • 장비·설비: 고령자에 맞는 작업 도구, 기계 구입
  • 인건비: 일부 인건비 지원 가능

지원 기간

  • 기간: 2026년~2031년 (5년간)
  • 방식: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 지급

2. 추가 혜택

성장지원 컨설팅

  • 내용: 경영·마케팅·재무 컨설팅
  • 제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권역별 경영컨설턴트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 내용: 제품 홍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채널 연계
  • 효과: 안정적 판매처 확보

정부 입찰 가점

  • 내용: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 부여
  • 효과: 낙찰 가능성 상승

고용 의무

선정 후 이행 사항

  • 고용 규모: 매년 최소 5명 이상 고령자 고용 유지
  • 이행 기간: 2026년~2031년 (5년간)
  • 이행 계약: 이행계약서 작성 및 준수
  • 보고 의무: 고용 현황 정기 보고

신청 방법

1. 공모 일정

1차 공모

  • 기간: 2026년 2월 11일 ~ 3월 31일
  • 대상: 노인 채용기업, 노인친화기업·기관

2차 공모

  • 기간: 2026년 4월 1일 ~ 6월 30일
  • 대상: 1차 미선정 또는 신규 신청

2. 신청 절차

① 사전 상담

대표 전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833-7128 연락

컨설턴트 배정

권역별 경영컨설턴트와 상담 (인큐베이팅 지원)

신청 안내

신청 요건, 필요 서류, 절차 안내

② 서류 제출

방문 제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방문 제출

우편 제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필요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고령자 채용계획서,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

③ 심사 및 선정

현장 실사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현장 방문하여 사업 수행 능력 확인

종합 심사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 종합 평가

선정 발표

심사 완료 후 선정 결과 통보

④ 계약 체결

  • 이행계약서 작성: 5년간 고용 의무 등 명시
  • 사업 시작: 2026년부터 고령자 고용 및 사업 진행

3. 문의처

  • 대표 전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833-7128
  • 홈페이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공지사항 → 공고)

고령자 고용 지원금 (별도 제도)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금액: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 기간: 최대 2년간 (총 8분기)
  • 총액: 1인당 최대 240만원 (30만원 × 8분기)

지원 대상

  •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
  • 조건: 매 분기 고용하는 월 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

고령자친화기업 vs 고령자 고용 지원금 비교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

  • 지원 금액: 5년간 최대 3억원
  • 최소 고용: 5명 이상
  • 대상: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 추가 혜택: 컨설팅, 판로 지원, 입찰 가점
  • 목적: 고령자 친화 기업 육성 및 노인일자리 창출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고용노동부)

  • 지원 금액: 1인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
  • 증가 인원: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 인원
  • 대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
  • 추가 혜택: 없음
  • 목적: 고령자 신규 고용 촉진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령자친화기업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5년간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 비용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추가로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도 받습니다.

Q. 고령자를 최소 몇 명 고용해야 하나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최소 5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선정 후 2026년~2031년까지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 채용기업(신규 설립 시)과 노인친화기업·기관(기존 기업)으로 나뉘며,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 채용기업은 1년 이상 사업운영기간과 고령자 5명 이상 채용 계획이 필요하고,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노인을 이미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Q. 공모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차 공모는 2026년 2월 11일~3월 31일, 2차 공모는 4월 1일~6월 30일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1833-7128)으로 문의하거나 www.kordi.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고령자친화기업과 고령자 고용 지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은 5년간 최대 3억원과 컨설팅·판로 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최소 5명 이상 고용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고용노동부)은 증가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총 240만원)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두 제도는 병행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전에 대표 전화(1833-7128)로 상담받으면 권역별 경영컨설턴트가 인큐베이팅 지원 및 참여 신청을 도와줍니다.

Q. 2011년부터 몇 개의 고령자친화기업이 지정되었나요?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7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습니다.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6년 2월 11일부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최소 5명 이상 고용하는 공공기관·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은 5년간 최대 3억원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성장지원 컨설팅·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정부 입찰 가점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신규 설립)과 노인친화기업·기관(기존 기업)으로 나뉘며, 각각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현장 실사 및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이행계약서에 따라 2026년~2031년까지 5년간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1차 공모는 2월 11일~3월 31일, 2차 공모는 4월 1일~6월 30일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표 전화(1833-7128) 또는 홈페이지(www.kordi.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 지원금(증가 근로자 1인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도 병행 신청할 수 있으니, 고령자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은 적극 참여하시어 정부 지원금과 각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60세 이상 어르신 고용 5년간 최대 3억원 지원 요약

✓ 지원 금액: 5년간 최대 3억원 (창업·환경 조성 사업비)
✓ 최소 고용: 60세 이상 5명 이상 (매년 5명 이상 유지)
✓ 지원 기간: 2026년~2031년 (5년간)
✓ 추가 혜택: 성장지원 컨설팅,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 유형: ① 노인 채용기업 (신규 설립), ② 노인친화기업·기관 (기존 기업)
✓ 공모 일정: 1차 2월 11일~3월 31일, 2차 4월 1일~6월 30일
✓ 신청 대상: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 노인 채용기업: 1년 이상 사업운영,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 노인친화기업·기관: 전년도 말 상시근로자 5%(최소 5명) 이상 노인 고용
✓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833-7128, www.kordi.or.kr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 고용노동부)
✓ 누적 지정: 2011년~2025년 총 45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