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이제 증명서 없이 된다 온라인 신청 3분 완성
국토교통부 2026 최신 개선
조상땅 찾기, 이제 증명서 없이 된다
서류 대신 동의 한 번으로 · 온라인 신청 3분 완성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남기신 땅이 전국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상땅 찾기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12일부터 이 모든 서류 제출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한 번으로 3분 안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K-Geo 플랫폼 — 조상땅 찾기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PC 권장)
2026년 2월 12일 전·후 비교
이전 (2026.2.1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직접 발급
기본증명서 직접 발급
PDF 스캔 후 업로드
대법원 사이트 접속 대기
디지털 취약계층 포기·방문
소요 시간 20~40분
이후 (2026.2.12부터)
서류 발급 불필요
업로드 불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담당자 전산 실시간 열람
고령자·장애인도 간편 신청
소요 시간 3분 내외
✓ 방문 신청도 간소화
온라인뿐 아니라 직접 방문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이 적용됩니다. 구청·시청 지적부서에 방문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한 장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나머지 서류를 온라인으로 조회해 처리합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직접 방문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이 적용됩니다. 구청·시청 지적부서에 방문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한 장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나머지 서류를 온라인으로 조회해 처리합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기본 정보
서비스명조상땅 찾기 (사망자 토지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
운영기관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전국 시·군·구청 공동 운영
이용 대상사망한 조상(부모·배우자·자녀 등)의 상속인
온라인 대상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
방문 대상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 조부모·전 배우자 등
이용 비용완전 무료
처리 기간온라인: 최대 3일 이내 / 방문: 즉시 (근무 시간 내 약 3시간)
문의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044-201-3494
온라인 신청 방법 — 증명서 없이 3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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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본인 인증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신청자 본인(상속인)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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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 찾기 / 조상땅 찾기] 메뉴 선택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해당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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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사망자) 정보 입력성명 +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성함 + 본적지·출생지·사망지 중 최대 3곳 지정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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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핵심!서류 업로드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체크 한 번으로 모든 증명서 제출 대체. 이 체크 하나로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전산으로 실시간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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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 → 결과 수신접수 후 최대 3일 이내 결과 안내. 조회 결과: 전국 토지 소유 현황(지번·면적·지목 등) 제공
⚠️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 — 방문 신청 필요
조부모·외조부모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 이혼한 전 배우자 /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 미기재 시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토지정보) 부서에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서류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
조부모·외조부모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 이혼한 전 배우자 /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 미기재 시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토지정보) 부서에 방문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서류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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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지적부서(토지정보과·부동산정보부서) 방문. 전국 어느 시·군·구청이든 가능 (거주지 관할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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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장 작성. 신분증 지참. 별도 서류 발급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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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즉시 수령근무 시간 내 약 3시간 이내 결과 출력 제공. 방문 당일 결과 확인 가능
구청 원스톱 처리 서비스 활용
가까운 구청(통합민원실·지적부서)을 방문하면 조상땅 찾기 신청과 관련 증빙서류 발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줍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가까운 구청(통합민원실·지적부서)을 방문하면 조상땅 찾기 신청과 관련 증빙서류 발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줍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K-Geo 플랫폼 — 조상땅 찾기 (PC 권장)
map.ngii.go.kr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 온라인 조상땅 찾기 공식 신청 창구 / 서류 동의 방식 적용
정부24 — 조상땅 찾기
gov.kr
정부24에서도 동일 신청 가능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로그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gov.kr → 안심상속 원스톱
토지 외 금융·자동차·세금·연금·건강보험까지 한 번에 조회 / 사망일 포함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발급 (방문 신청 시 필요할 경우)
💡 조상땅 찾은 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조상땅 찾기는 토지(부동산)만 조회합니다. 금융재산(예금·보험·주식)·자동차·세금환급금·연금·건강보험료 미납까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조상땅 찾기는 토지(부동산)만 조회합니다. 금융재산(예금·보험·주식)·자동차·세금환급금·연금·건강보험료 미납까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부모님 땅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에 한해 가능합니다. 조부모·외조부모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성함과 본적지·출생지·사망지 중 최대 3곳을 지정해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조회 결과로 땅이 나오면 바로 내 소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조상땅 찾기는 조회(확인) 서비스이며, 실제 소유권 이전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상속등기(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협의 분할 또는 법정 상속 절차가 필요하며, 법무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토지 대장에 조상 이름이 있어도 실제 소유가 아닌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 결과는 지적전산자료 기준이므로, 이미 제3자에게 매매된 토지가 지적 정리가 되지 않아 아직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현재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1910년 이전 토지도 조회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조상땅 찾기는 1910년 이후 작성된 토지 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전 토지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토지 대장상 최종 소유자만 조회 가능하며, 개별 필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의 경우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상속인 본인이 직접 인증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핵심 요약
- 2026.02.12부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체크 한 번으로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
- 온라인 신청: K-Geo 플랫폼 / 정부24 (PC 윈도우 권장) / 처리 최대 3일
- 방문 신청: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 / 즉시 처리 (약 3시간)
- 온라인 가능: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부모·배우자·자녀
- 온라인 불가: 조부모·2007년 이전 사망·전 배우자 → 방문 신청
- 조회 후 실제 소유권 이전은 법원 상속등기 별도 진행 필요
- 토지 외 금융·자동차·연금까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 문의: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044-201-3494
※ 이 서비스는 조회(확인) 서비스이며, 실제 소유권 이전은 별도 상속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94)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