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www.kdaedu.or.kr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식품위생법 제56조에 근거하여 매년 6시간씩 받아야 하는 이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교육센터 바로가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이란?
공식 홈페이지: www.kdaedu.or.kr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교육기관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실시합니다.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교육기관
교육 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 소속이면서 집단급식소 업무를 하는 영양사
- 학교, 병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교육 주기 및 시간
- 주기: 매년 1회
- 시간: 6시간
- 갈음 효력: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이수 시 당해 연도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 갈음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이상: 60만 원
⚠️ 주의: 위반 횟수가 누적되므로 매년 빠짐없이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1단계: 회원가입
① 교육센터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
우측 상단 '회원가입' 선택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I-PIN 인증
④ 정보 입력
- 이름, 생년월일
- 영양사 면허번호
- 근무처 정보 (집단급식소명)
- 이메일, 연락처
⑤ 가입 완료
2단계: 교육 신청
① 로그인
회원 ID/PW로 로그인
② 교육신청 메뉴
'교육신청' → '식품위생교육' 선택
③ 교육과정 선택
- 2026년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과정 선택
-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선택
④ 신청서 작성
- 근무처 정보 확인
- 교육 수강 방식 선택
⑤ 교육비 결제
- 신용카드, 계좌이체
- 교육비: 약 3~5만 원 (협회 회원 할인)
3단계: 교육 수강
온라인 수강
- '나의 학습방' 또는 '교육수강' 메뉴 클릭
- 수강 중인 과정 선택
- 차시별 강의 수강 (총 6시간)
- 진도율 100% 달성
수강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 기간 내 100% 수강 필수
4단계: 평가 및 수료
평가 방식
- 온라인 퀴즈 또는 시험
- 60점 이상 합격
- 재시험 가능
수료증 발급
- 평가 합격 후 자동 발급
- '나의 학습방' → '수료증 출력'
- PDF 다운로드 가능
집합교육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집합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전문 강사의 직접 강의
- 실습 및 질의응답 가능
- 네트워킹 기회
단점
- 특정 일시, 장소 방문 필요
- 업무 공백 발생
일정: 연중 지역별로 개최되며,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가능
2026년 교육 일정
2026년 식품위생교육은 연중 상시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후 즉시 수강 시작
집합교육
- 분기별 지역별 개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조기 신청 권장: 12월은 신청이 몰리므로 연초에 미리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 및 유예 대상
면제 대상
- 휴직 중인 영양사
- 육아휴직 중인 영양사
- 군 복무 중인 영양사
유예 신청
질병,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예 신청 가능
신청 방법: 홈페이지 '면제·미대상자·유예 신청' 메뉴 이용
교육 커리큘럼
주요 교육 내용 (6시간)
- 1과목: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 2과목: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기준
- 3과목: HACCP 시스템의 이해
- 4과목: 식중독 예방 및 대응
- 5과목: 영양사의 역할과 책임
- 6과목: 최신 식품안전 이슈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20~60만 원)가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가중 처벌됩니다.
Q.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과 중복인가요?
A. 영양사 식품위생교육(6시간)을 이수하면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기존·신규 영업자 교육이 갈음됩니다.
Q. 매년 받아야 하나요?
A. 네,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는 매년 1회(6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Q. 수료증을 잃어버렸어요.
A.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학습방'에서 수료증을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휴직했는데 교육 받아야 하나요?
A. 휴직 중에는 면제 대상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을 하세요.
Q.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 약 3~5만 원이며, 대한영양사협회 회원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Q. 수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기간 내 100% 수강해야 합니다.
기타 법정교육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식품위생교육 외에도 다양한 법정교육을 제공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 대상: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관리사
-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 주기: 2년마다 4시간
2. 영양사 면허신고
- 대상: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 방법: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고객센터
📞 전화: 대한영양사협회 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1:1 문의' 이용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마무리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단순한 법정의무를 넘어 집단급식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매년 6시간씩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세요. 2026년 현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요약
✓ 공식 홈페이지: www.kdaedu.or.kr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 교육 대상: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 교육 주기: 매년 1회
✓ 교육 시간: 6시간
✓ 교육 방식: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 교육비: 약 3~5만 원
✓ 미이수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수료증: 온라인 출력 가능
✓ 갈음 효력: 한국식품산업협회 영업자 교육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