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아파트 공시지가 www realtyprice kr

🏠 부동산 소유자 필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www.realtyprice.kr에 접속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5가지 공시가격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 또는 지도 검색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이의신청, 증명서 발급까지 2026년 최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아파트,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플랫폼입니다. 공시가격은 국가가 매년 공식적으로 산정·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 60여 개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주택은 4월 말, 토지는 5월 말, 단독주택은 4월 말에 공시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핵심 기능

  •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호별 공시가격
  •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대표 토지 50만 필지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 전국 모든 토지 3,700만 필지 개별 공시지가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대표 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시가격
  • 이의신청: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온라인 신청
  • 산정기초자료: 공시가격 산정 근거 자료 열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접속 방법

1. PC 웹사이트 접속

① 직접 입력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realtyprice.kr 또는 https://www.realtyprice.kr/ 입력

② 검색 접속

네이버, 구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 공식 사이트 클릭

③ 메인 화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 화면 표시

2. 모바일 웹 접속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www.realtyprice.kr 입력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검색하여 접속. 별도의 모바일 앱은 제공되지 않으며, 모바일 웹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중요 주의사항

⚠️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회원가입 없이도 모든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크롬, 엣지, 사파리 등 최신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1. 주소 검색으로 조회

① 메인 화면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 선택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 클릭

② 주소 입력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순서로 선택 또는 검색창에 단지명 입력

③ 단지 선택

해당 아파트 단지 목록에서 원하는 단지 선택

④ 동·호수 선택

동 선택 → 호수 선택

⑤ 공시가격 확인

전용면적, 공시가격, 공시기준일 등 상세 정보 표시

⑥ 산정기초자료 확인

[산정기초자료] 버튼 클릭 시 공시가격 산정 근거 자료 열람 가능

2. 지도 검색으로 조회

[지도검색] 탭 선택 → 지도에서 해당 지역 확대 → 아파트 단지 클릭 → 동·호수 선택 → 공시가격 확인

3. 연도별 조회

공시연도 선택 드롭다운에서 원하는 연도 선택하면 과거 공시가격도 조회 가능합니다. 2006년 이후 모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

1. 개별 공시지가 조회

① [개별공시지가 열람] 메뉴 선택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클릭

② 주소 입력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순서로 선택

③ 필지 선택

해당 지번의 토지 필지 선택

④ 공시지가 확인

면적(㎡), 공시지가(원/㎡), 총액(원), 지목 등 확인

⑤ 과거 연도 조회

공시연도 선택하여 과거 공시지가 확인 가능

2.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메뉴 선택 → 주소 입력 → 표준지 선택 → 공시지가 확인. 표준지는 전국 대표 토지 50만 필지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①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메뉴 선택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선택

② 주소 입력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순서로 선택

③ 주택 선택

해당 주소의 단독주택 선택

④ 공시가격 확인

대지면적, 건물면적, 공시가격, 공시기준일 확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표준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이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크거나 산정 근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시가격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① 공동인증서 로그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② [이의신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이의신청] → 해당 부동산 유형 선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③ 부동산 검색

주소 입력하여 이의신청 대상 부동산 검색

④ 이의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이의내용, 이의사유, 첨부서류(선택) 입력

⑤ 제출

[제출] 버튼 클릭하여 이의신청 완료

⑥ 결과 확인

[이의신청 조회] 메뉴에서 처리 결과 확인 (30일 이내 회신)

이의신청 기간

  • 공동주택: 매년 4월 말 공시 → 5월 말까지 신청
  • 토지: 매년 5월 말 공시 → 6월 말까지 신청
  • 단독주택: 매년 4월 말 공시 → 5월 말까지 신청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 방법

증명서 발급 안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공식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공식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다음 방법을 이용하세요:

  • 정부24: www.gov.kr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무료)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 (수수료 무료)
  •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세무과 방문 발급

부동산 공시가격의 중요성

공시가격 활용 분야 (60여 개)

  • 재산세: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70%) × 세율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산 기준 (주택 9억원, 토지 5억원 초과 시)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 기준
  • 건강보험료: 재산 기준 산정 시 공시가격 활용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시가격 기준
  •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시 채권 매입액 산정
  • 취득세: 신고가액 적정성 검증 기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60~8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6~8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무료인가요?

네, 완전 무료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모든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공시가격은 언제 발표되나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4월 말, 토지는 5월 말에 공시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일로부터 30일간입니다.

Q.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를 참고하거나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토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너무 높은데 어떻게 하나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의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거래 사례, 감정평가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유리합니다.

Q. 공시가격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공식 확인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발급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주소 검색 또는 지도 검색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라면 매년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정한 공시가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내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요약

✓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공식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 이용 요금: 완전 무료
✓ 회원가입: 불필요 (이의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조회 대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공시가격
✓ 공시 시기: 매년 4월 말(주택), 5월 말(토지)
✓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 신청
✓ 증명서 발급: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활용 분야: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 조회 방법: 주소 검색 또는 지도 검색
✓ 과거 조회: 2006년 이후 모든 공시가격 조회 가능
✓ 산정기초자료: 공시가격 산정 근거 열람 가능
✓ 문의 전화: 1599-1483
✓ 주의사항: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없음, 실거래가의 60~8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