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아파트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많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5,690원 (2026년 기준)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영업소득, 농업소득 등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
- 근로소득 공제: 월 110만원까지 공제 (추가 30% 추가공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월 100% ÷ 12개월)
재산의 종류와 평가 기준
1. 일반재산
일반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토지: 전, 답, 임야, 대지 등 모든 토지
- 건축물: 아파트,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 선박, 항공기: 고급자동차 제외 일반 차량 포함
- 입목, 어업권, 양식업권: 기타 재산권
2.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수익증권
- 채권, 펀드, 신탁상품
- 모든 금융기관의 예치금
- 공제액: 금융재산 중 2,000만원까지 공제
3. 자동차
- 일반자동차: 일반재산으로 분류
- 고급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
- 고급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100% (매우 높음)
4. 부채
다음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금
- 임대보증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개인 간 부채는 인정되지 않음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로 다음의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서울, 경기, 광역시 등)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그 외 시 지역) | 8,500만원 |
| 농어촌 (읍면 지역) | 7,250만원 |
아파트 재산 평가 방법
아파트 가액 산정 기준
아파트는 일반재산에 해당하며, 다음의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합니다.
- 기본 평가 기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 평가 시점: 기초연금 신청일 또는 정기조사 시점의 공시가격
-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아파트 소유 형태별 계산
1. 본인 단독 소유 아파트
아파트 공시가격 전액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소유 시 → 재산가액 3억원
2.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재산으로 계산되나, 기초연금은 부부가구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자녀와 공동 소유 아파트
본인의 지분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공시가격 4억원 아파트를 자녀와 5:5로 소유 → 본인 재산가액 2억원
4. 전세 또는 임대 거주 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아파트 소유 시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대도시 거주, 아파트 단독 소유
- 거주지: 서울 (대도시)
- 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
- 금융재산: 예금 3,000만원
- 자동차: 배기량 1,600cc 차량 (시가 800만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
- 월 소득: 국민연금 60만원
계산 과정
1단계: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60만원 = 60만원
2단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아파트 3억원 + 자동차 800만원 = 3억 800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공제) = 1,000만원
- 부채: 5,0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원 (대도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3억 800만원 - 1억 3,5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 4% ÷ 12] = [(1억 3,300만원) × 4% ÷ 12] = 약 44만원
3단계: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60만원 + 44만원 = 104만원
결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13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사례 2: 중소도시 거주, 고가 아파트 소유
- 거주지: 대전 (중소도시)
- 아파트 공시가격: 5억원
- 금융재산: 예금 5,000만원
- 자동차: 없음
- 부채: 없음
- 월 소득: 국민연금 40만원
계산 과정
월 소득평가액: 40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5억원
- 금융재산: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8,500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5억원 - 8,500만원 + 3,000만원) × 4% ÷ 12] = [4억 4,500만원 × 4% ÷ 12] = 약 148만원
소득인정액: 40만원 + 148만원 = 188만원
결과: 선정기준액 213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사례 3: 고급자동차 소유 시
- 거주지: 경기도 (대도시)
- 아파트 공시가격: 2억원
- 금융재산: 1,000만원
- 자동차: 배기량 3,500cc 또는 차량가액 5,000만원 (고급차)
- 월 소득: 30만원
계산 과정
고급자동차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 월 소득환산액 = 5,000만원 × 100% ÷ 12 = 약 417만원
소득인정액: 30만원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417만원 = 약 500만원 이상
결과: 선정기준액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 불가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없음)
- 권장 신청 시기: 생일 1개월 전에 미리 신청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방문 신청 요청 가능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추가 서류 (해당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 증빙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제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
- 조사 및 심사: 소득 및 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 결과 통보: 서면 또는 문자로 결과 통보
- 지급 시작: 신청 달의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
기초연금 감액 사유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다음의 경우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만 지급됩니다.
2.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34,810원
- 부부가구 각각 수령액: 267,848원 (20% 감액)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484,770원 초과 시 감액 시작
- 최대 감액률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재산 평가 시 유의사항
정기 재산 조사
-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받습니다
- 재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 신고 대상
-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 전월세 계약 변경
- 금융재산 증가 (상속, 증여, 보험금 수령 등)
- 자동차 구입 또는 처분
- 부채 증가 또는 상환
재산 감추기 주의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다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추가징수금 (최대 5배)
- 형사 고발 (사기죄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액이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고 나서도 적정 수준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아파트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명의라면 재산으로 계산되고, 자녀 명의라면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본인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데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배우자 정보도 함께 조사되어 두 사람 모두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각각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아서 탈락했는데 나중에 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이 생기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다가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재산과 소득이 조사되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재산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급 승용차가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는 소득환산율이 월 100%로 매우 높아,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단, 장애인용 차량 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부채로 인정되나요?
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대출 잔액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팁
1. 생일 1개월 전 신청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확한 재산 신고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계좌와 부동산, 자동차 등을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3. 금융정보 제공동의 필수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등 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5. 온라인 모의계산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 기초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29 (평일 09:00-18:00)
- 국민연금공단: 1355 (평일 09:00-18:00)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충분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산 계산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재산액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등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오면 미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생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재산 신고와 성실한 자료 제출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재산 계산이나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