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월 200만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월 200만원 받는 법 (7개월간) 완벽 가이드!
폐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 폐업 시 최대 7개월간 월 200만 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라면 누구나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매출 감소나 연속 적자 등 경영악화로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지급 금액 계산법, 신청 방법, 비자발적 폐업 요건 등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지금 바로 확인하고 든든한 재기 준비를 시작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나 경영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했을 때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가입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1인 자영업자부터 49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까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핵심 내용
- 시행: 2012년부터 (임의가입)
- 대상: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1인 자영업자 포함)
- 보험료율: 기준보수 × 2.25%
- 보험료 지원: 2026년 1월부터 소상공인 최대 8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실업급여: 기초일액의 60% × 120~210일 (최대 7개월)
- 지급 조건: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비자발적 폐업
- 추가 혜택: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 (내일배움카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 2026년 1월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가입 대상 (3가지 중 하나 해당)
-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②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 ③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가입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 신규 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는 유지 가능)
-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주
-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
- 최근 2년 이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4가지 모두 충족)
① 보험료 납부 조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예: 2026년 1월 폐업 시 → 2024년 2월~2026년 1월 중 12개월 이상 납부 필요
체납 주의!
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 (단, 첫 실업인정일까지 완납 시 지급)
② 비자발적 폐업 사유 (2가지 중 하나)
A. 경영악화 (다음 중 하나 충족)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B. 정당한 사유 (부득이한 폐업)
- 자연재해 (화재, 홍수, 지진 등)
- 질병·부상으로 인한 건강 악화
- 동거친족 간병 (부모, 배우자, 자녀 등)
- 병역복무 (군입대)
- 거소이전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 임신·출산
③ 근로 의사 및 능력
폐업 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④ 적극적 구직 활동
4주마다 1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고용센터 상담 등) 및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월 200만 원 받는 법)
기준보수 7등급 선택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 등급 | 기준보수 (월) | 보험료 (월) | 실업급여 (일) | 실업급여 (월, 30일 기준) |
|---|---|---|---|---|
| 1등급 | 100만 원 | 22,500원 | 20,000원 | 60만 원 |
| 2등급 | 150만 원 | 33,750원 | 30,000원 | 90만 원 |
| 3등급 | 200만 원 | 45,000원 | 40,000원 | 120만 원 |
| 4등급 | 250만 원 | 56,250원 | 50,000원 | 150만 원 |
| 5등급 | 300만 원 | 67,500원 | 60,000원 | 180만 원 |
| 6등급 | 350만 원 | 78,750원 | 66,000원 (상한) | 198만 원 |
| 7등급 | 400만 원 이상 | 90,000원 | 66,000원 (상한) | 198만 원 |
월 200만 원 받는 방법
6~7등급 선택 +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시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 66,048원으로 상승하므로, 6~7등급 가입 시 월 약 198만~200만 원 수급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 (최대 7개월)
| 가입기간 | 지급일수 | 지급 개월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약 4개월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약 5개월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약 6개월 |
| 10년 이상 | 210일 | 약 7개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온라인 가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접속
②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③ 민원접수 / 신고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선택
④ 고용보험 가입신고
사업자 정보, 기준보수 등급 선택 후 신청
⑤ 가입 완료
신청 후 즉시 가입 완료 (매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오프라인 가입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제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국세청 홈택스)
② 고용24 구직신청
https://www.work24.go.kr 접속 → 구직신청서 작성
③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폐업사실확인서, 매출 관련 서류 지참
④ 수급자격 인정신청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⑤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폐업 요건 검토 후 승인
⑥ 4주마다 실업인정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실업급여 지급
필수 제출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실확인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매출 관련 서류 (매출총계정원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손익계산서 등)
- 비자발적 폐업 증빙 서류 (경영악화 또는 정당한 사유 입증)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금 가입하면 내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2026년 1월 가입 시 최소 2027년 1월부터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Q. 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네,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첫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면 지급됩니다.
Q. 자발적 폐업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비자발적 폐업(경영악화 또는 정당한 사유)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6개월 연속 적자나 전년 대비 매출 20% 감소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Q.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고하세요.
Q. 휴업 신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나, '영업 중단'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폐업 신고를 권장합니다.
마무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후 재기를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200만 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가입 부담이 크게 낮아졌으며, 1인 자영업자부터 49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까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가입하여 미래를 대비하세요.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든든한 발판이 되어드립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월 200만원 받는 법 총정리
✓ 대상: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1인 자영업자 포함)
✓ 가입: 임의가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기준보수 × 2.25% (2026년부터 소상공인 최대 80% 지원)
✓ 수급 조건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수급 조건 ②: 비자발적 폐업 (경영악화 or 정당한 사유)
✓ 수급 조건 ③: 근로 의사 및 능력 + 적극적 구직 활동
✓ 지급 금액: 기초일액의 60% (6~7등급 선택 시 월 약 200만 원)
✓ 지급 기간: 120~210일 (최대 7개월,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 비자발적 폐업: 6개월 연속 적자, 매출 20% 감소,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 신청: 폐업신고 → 고용24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추가 혜택: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 (내일배움카드)
✓ 문의: 고용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