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한도액은? 입금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정리


영치금 한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을 도울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게 바로 ‘영치금’입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내부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개인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입금할 때 “한도가 있는지?”, “한 번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입금은 어떻게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은 영치금 한도액·입금 방법·영치금 사용 규정·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처음 알아보는 분도 이 글 하나면 감 잡기 충분할 거예요.



1️⃣ 교도소·구치소 영치금이란?


영치금은 말 그대로 수용자의 계좌(내부 영치금 계좌)에 보관되는 돈을 뜻해요.
외부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넣어주면, 수용자는 그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생활용품(비누, 샴푸, 세면도구 등)

  • 식품(간식, 음료)

  • 의류나 기본 생활비

  • 편지지·볼펜 등 문구류

즉, 밖에서의 ‘용돈’ 개념과 비슷합니다.





2️⃣ 영치금 한도액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치금에는 월별 사용 한도액이 있습니다.
다만 “입금 한도”는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입금 한도: 개인당 400만원 (법무규 규정은 아래 링크 확인)
사용 한도: 시설별로 월 약 500,000원 내외

즉, 100만 원을 넣어줘도 그달에는 50만 원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영치금 계좌에 남아서 다음 달 사용 가능한 구조예요.

왜 월 한도가 있을까?

교정시설에서는 과소비나 특정 수용자 간 금전 문제를 막고,
내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구매 한도를 둡니다.

시설별로 차이 있음

교도소·구치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40만~50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설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8조(전달금 접수)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기기(온라인뱅킹, ATM 등) 접근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관금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원과 함께 민원실에서 보관금품을 접수하는 공무원(이하 "보관금취급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신청 받을 수 있다. 

② 전달금의 접수 금액은 보관금의 잔액과 접수 금액의 합이 개인당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 본인에게로의 압수금 환부, 합의금 수령, 보증금 입금, 체납 임금 등 부득이하게 전달금 접수가 필요한 때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보관금은 전달금으로 본다. 

③ 보관금취급자가 제1항의 신청서와 금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금접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금원 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금원을 우편으로 보내 온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와 접수여부 확인을 문자메시지로 받기 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달금을 접수한 사실 등을 보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야 한다. 

⑤ 보관금취급자는 금원 전달을 신청한 사람에게 불편사항 해소 및 청렴도 설문조사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보관금 온라인뱅킹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⑦ 수용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는 해당 수용자나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에 한하여 알려줄 수 있다. 





3️⃣ 영치금 입금 방법 (가장 정확한 최신 기준)

영치금은 계좌이체 또는 무인민원기(키오스크)·창구 접수로 넣어줄 수 있어요.


✔ 방법① 계좌이체(가장 많이 사용)

교정본부가 지정한 영치금 전용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교도소·구치소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영치금 입금 계좌번호’ 확인

  3. 예금주 명의 확인

  4. 송금 시 수용자 이름 + 수용번호 기재

  5. 입금 완료 → 시스템 자동 반영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대부분 당일 반영됩니다.


✔ 방법② 무인민원기(키오스크)

교정시설 민원실에 비치된 무인기기에서 직접 넣는 방식입니다.

  • 신분증 확인 후 입금 가능

  • 현금 또는 카드 선택 가능

  • 즉시 반영

가까운 시설에 방문 가능한 경우 가장 확실한 방식이에요.


✔ 방법③ 민원실 창구접수

직접 방문해 직원에게 영치금 입금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 평일 근무시간(09~18시) 내 방문

  • 신분증 필수

  • 입금 시 영수증 발급





4️⃣ 영치금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될까?

영치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 사용 가능한 품목

  • 교정본부에서 지정한 구매 목록만 가능

  • 가격도 통일된 내부 가격 기준 적용

✔ 사용 제한

  • 하루·월별 구매 한도 있음

  • 지정된 매점(교정시설 매점)에서만 결제 가능

✔ 잔액 처리

  • 출소 시 전액 본인에게 반환

  • 본인이 요청하면 가족 계좌로도 일부 송금 가능(시설별 상이)






5️⃣ 영치금 입금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영치금은 민감한 부분이라 아래사항은 꼭 체크해야 해요.

✔ ① 수용자 이름·번호 틀리면 반송됨

간혹 ‘동명이인’ 문제로 잘못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요.
반드시 이름 + 수용번호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② 송금자는 가족 아니어도 가능

친구·지인 등 누구나 입금 가능합니다.

✔ ③ 입금 내역은 수용자에게 통보

수용자는 영치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 ④ 과도한 금액 입금 시 본인·가족에게 확인 연락 올 수 있음

범죄수익·불법송금 등 방지 목적.

✔ ⑤ 수용자 징벌·제재 중이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입금은 되지만,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영치금 한 번에 100만 원 넘게 넣어도 되나요?

→ 네, 입금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월 사용 한도만 적용됩니다.

✔ Q2. 입금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대부분 당일 또는 다음 날 반영됩니다.

✔ Q3. 교도소 매점 물가가 비싸다는 말이 있던데?

→ 일반 편의점 대비 약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품목은 제한적이에요.

✔ Q4. 영치금은 왜 수용자 계좌가 아니라 ‘교정시설 명의 계좌’로 보내나요?

→ 교정본부가 대신 관리하는 구조이며, 수용자 개인 계좌 사용은 금지입니다.

✔ Q5. 영치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족·지인이 입금해주기 전까지는 물품 구매가 제한됩니다.





✦ 마무리

교도소·구치소 영치금은 단순히 “돈 넣어주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용자의 생활 안정, 건강 관리,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영치금은 입금 한도는 없지만 사용 한도는 있다는 점만 기억해두면
처음 입금하시는 분도 크게 어렵지 않게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원하시면
👉 “교도소 면회 절차 · 반입 금지품 리스트”
👉 “영치품(택배) 보내는 방법 · 제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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