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지원금액·조건·자격 정리 (2차 연장 포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중한 사고, 사망, 가정해체, 사업 부도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 판단으로 ‘즉시 지원’ 후 사후 조사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복지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금액
가구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아래는 2026년 기본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지원금액(월) |
|---|---|
| 1인 | 약 49만 원 |
| 2인 | 약 83만 원 |
| 3인 | 약 107만 원 |
| 4인 | 약 131만 원 |
2차 연장 기간에는 기준 중위소득·재산·금융 기준이 일부 완화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평소보다 대상자가 넓게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자격)·조건
1) 위기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직 또는 휴·폐업
- 중대한 질병·부상 발생
- 가정폭력·방임·학대 등으로 생활 유지 곤란
- 가족의 사망
- 중한 부채로 인한 생계 유지 불가
- 재난 및 화재 등 긴급 상황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재산 기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을 구분하여 심사하며, 2차 연장 시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4) 금융재산 기준
기본 600만~1,000만 원 범위이나 지자체 탄력 적용
신청 방법
① 전화(최단 시간)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전화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담당 직원이 직접 연락해 사전 상담 → 현장 확인 →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②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분증과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실직확인서, 폐업사실증명 등)를 제출합니다.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긴급복지 지원요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즉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화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2차 연장 내용 요약
- 기준 중위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지속
- 초기 상담 후 ‘선지원·후조사’ 방식 유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가능성 존재
특히 재산·금융 기준은 매년 지자체 재량으로 조정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실제 적용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고의·부정 수급 시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 가구 특성에 따라 의료·주거·교육 등 추가 지원 연계 가능
- 심사 후 지급까지 보통 2~5일 소요(지자체별 차이 있음)
마무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2차 연장 기간에는 기준 완화로 대상 폭이 넓어진 만큼, ‘될지 안 될지’ 고민만 하지 말고 129 또는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