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신청 방법 자격 조건 기간 2차 3차 진행까지 완벽정리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생계 부담이 생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단순히 “퇴직하면 받는 돈”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절차·교육 참여가 필수입니다. 특히 1차 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4가지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퇴사(자진퇴사)한 경우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임금체불·갑질·질병 등)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휴업·육아휴직 기간은 일부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근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 의사·취업 의지 확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교육 불참·거짓 신고 시 지급 중단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완료
회사가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연되면 실업급여도 지연됩니다.
실업급여 1차 신청 방법 (가장 중요한 단계)
실업급여 지급은 ‘1차 실업인정’을 완료해야 시작됩니다. 1차 신청 단계는 처음이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다음 4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워크넷 구직신청 등록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고용센터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온라인)’
본인인증 후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1차 교육(온라인 교육 또는 센터 집체교육)
약 1시간 분량의 교육인데, 이 교육을 완료해야 ‘실업인정일’이 부여됩니다.
④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보고서 제출
실업기간 동안 한 ‘구직활동 또는 구직 준비’를 기록합니다. (예: 이력서 작성, 면접 참여, 구직사이트 회원가입 등)
실업급여 지급 기간 (나이·근속연수에 따라 결정)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기준은 나이 + 근속연수입니다.
• 30세 미만 + 근속 1년 미만 → 120일 • 40대 + 근속 3년 이상 → 150~180일 • 50세 이상 + 근속 10년 이상 → 최대 240~270일
실업급여 2차·3차 실업인정은 어떻게 진행?
2차·3차 실업인정부터는 **실제 구직활동 증빙**이 필수입니다. 1차는 ‘준비’ 위주의 활동도 인정되지만, 2차부터는 다음 중 최소 1~2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 입사지원 내역 제출 • 면접 참석 기록 • 직업훈련 참여 • 취업 특강 이수 • 구직 플랫폼 활동
특히 2차 실업인정일은 일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지정된 시간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급이 지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이직확인서 제출 지연 시 실업급여도 지연
2) 1차 교육 미참여 시 수급자격 부여 불가
3) 허위 구직활동 제출 시 지급 중지
4) 단기 알바·상용직 취업 시 반드시 신고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① 1차 신청 정확히 진행 ② 실업인정일 지키기 ③ 구직활동 증빙 준비 이 3가지만 기억하면 큰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는 제도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많아 처음 접하면 오해가 많습니다. 아래 FAQ에서는 실제 문의가 많은 내용만 골라, **1차 신청부터 2차·3차 실업인정, 지급 중단 조건, 알바 신고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Q1.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갑질·폭언, 부당전보, 건강 악화, 육아 곤란 등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이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녹취, 문자, 메일, 국민신문고 신고 기록 등)가 있어야 하며,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2.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확인서 제출 전에는 실업급여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출을 지연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사업장에 제출 안내 공문을 보냅니다. 악의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3. 1차 실업인정에서 어떤 활동을 제출해야 하나요?
1차는 비교적 활동 인정 폭이 넓습니다.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구직 사이트 가입, 고용센터 교육 수강, 직업훈련 상담 등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실업인정일 전”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Q4.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단기 근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1일 4시간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부분 감액 또는 근로일수 차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근무하다 적발되면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합니다. 특히 배달·서빙·단기 행사 알바도 모두 신고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Q5.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입금되나요?
1차 실업인정을 완료한 후 보통 2~5일 내로 첫 급여가 입금됩니다. 단, 이직확인서 지연·교육 미수료·서류 누락 등이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2차·3차 실업인정일도 일정만 잘 지키면 동일한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Q6. 실업급여 받는 중 재취업하면 잔여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시 즉시 지급이 종료되지만,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일수의 50% 정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오히려 실업급여보다 액수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취업 1~3개월 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감추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