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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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