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단속구역 지도 안내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 1분 주정차로도 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거 알고 있나요? 2026년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모든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데이터, 안전산업지도의 오픈API, 교육환경정보 GIS 등을 활용하면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구간,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단속 기본 정보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시간대 미지정 시 24시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일반도로 대비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15012891/standard.do)의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데이터와 교육환경정보 GIS(https://eeis.schoolkeepa.or.kr/gis/gis.do)를 활용하면 전국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와 단속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의 주정차도 단속 대상이 되며,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추가 과태료 1만원이 더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의 핵심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12891/standard.do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데이터)
- 교육환경정보 GIS: https://eeis.schoolkeepa.or.kr/gis/gis.do (실시간 지도 조회)
- 안전산업지도 오픈API: https://safemap.go.kr/opna/data/dataView.do?objtId=218
- 경기데이터드림: https://data.gg.go.kr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보)
- 주정차 금지 시간대: 오전 8시 ~ 오후 8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 시간대 미지정: 24시간 주정차 금지로 간주
-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일반도로 대비 3배)
- 2시간 이상 주정차: 추가 1만원 부과
- 지정 대상: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 전국 지정 현황: 약 1,741개소 (2026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구간 확인 방법
① 교육환경정보 GIS (가장 쉬운 방법)
① 교육환경정보 GIS 접속
https://eeis.schoolkeepa.or.kr/gis/gis.do
② 지도에서 위치 검색
원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클릭하거나 주소 입력
③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확인
지도 상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 표시됨
④ 상세 정보 조회
클릭하면 시설명, 지정 범위, 단속 정보 확인
②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 다운로드)
① 공공데이터포털 접속
https://www.data.go.kr/data/15012891/standard.do
② 데이터 다운로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데이터 다운로드
③ 지역별 검색
시·도·구별로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정보 확인
④ API 활용
개발자의 경우 API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활용 가능
③ 안전산업지도 오픈API (도로시설 스쿨존)
- 링크: https://safemap.go.kr/opna/data/dataView.do?objtId=218
- 제공 정보: 도로시설(스쿨존) WMS 레이어 (A2SM_RBLNG_4)
- 형식: 오픈API WMS 서비스
- 특징: 실시간 스쿨존 정보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상세 기준
① 주정차 금지 과태료 (8시~20시)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12만원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13만원
- 일반도로 기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과태료 비율: 일반도로 대비 3배
② 2시간 이상 주정차 추가 과태료
- 추가 과태료: 1만원
- 예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2만원 + 1만원 = 13만원
③ 8시~20시 이외 시간대 (20시~8시)
- 적용 기준: 일반도로 과태료
- 주의: 단속 카메라나 경찰에 의해 단속될 수 있음
속도 위반 과태료 (비교)
카메라 단속 기준 (과태료)
- 승용자동차: 7~16만원
- 승합자동차: 7~17만원
- 일반도로 대비: 2~3배 높음
경찰 단속 기준 (범칙금 + 벌점)
- 승용자동차: 6~15만원 + 벌점 15~120점
- 승합자동차: 6~16만원 + 벌점 15~120점
- 벌점: 최대 60일 면허정지 가능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대 및 집중 단속
단속 시간대
- 주정차 단속 운영: 평일 08:00 ~ 20:00
- 집중 단속 시간: 등교 시간(08:00~09:00) + 하교 시간(13:00~16:00)
- 주말 및 공휴일: 일부 지역 제외 (지역별 상이)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연중 24시간 단속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 ① 소화전 5m 이내
-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 ④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공식 신고 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Google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 검색
② 신고 메뉴 선택
"어린이보호구역" 선택
③ 위반 정보 입력
위반 지역 선택, 차량번호 명확히 입력
④ 사진 첨부
위반 위반 사진 2장 이상 (시차 1분 이상)
② 지역 경찰서 신고
- 방법: 해당 지역 경찰서 교통민원 또는 순찰차 신고
- 정보: 차량번호, 위반 시각, 위치 명확히
③ 자치구청 교통과 신고
- 방법: 거주 지역의 자치구청 교통과 방문 또는 전화
- 서류: 사진, 차량번호, 위반 시각 등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주의사항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① 속도 준수: 시속 30km 이내로 운행
- ②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가 건너고 있을 때 반드시 정차
- ③ 주정차 금지: 어린이 승하차 구역 외에는 절대 정차 금지
- ④ 통학버스 양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않기
- ⑤ 주변 주의: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나올 수 있음
❌ 하면 안 되는 행동
- ① 무신호 횡단보도 통과: 반드시 일시정지 필수
- ② 주정차: 1분도 단속 대상
- ③ 속도 위반: 1km도 초과하면 단속
- ④ 통학버스 추월: 절대 금지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 주정차해도 과태료를 내나요?
네, 정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분의 주정차도 단속 대상이 되며, 12만원(승용차)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 한해 5분 이내의 주정차는 허용됩니다.
20시 이후에 주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20시 이후에는 일반도로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정차 금지 구간(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5~10m 이내)에서는 24시간 단속됩니다. 또한 시간대 미지정 표지판이 있으면 24시간 금지입니다.
교육환경정보 GIS와 공공데이터포털 중 어느 것을 써야 하나요?
실시간으로 지도에서 확인하려면 교육환경정보 GIS(https://eeis.schoolkeepa.or.kr/gis/gis.do)가 편합니다. 전국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API로 개발하려면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15012891/standard.do)을 추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벌칙이 더 무거운가요?
네, 매우 무겁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어린이를 상해하면 '중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구간입니다. 교육환경정보 GIS(https://eeis.schoolkeepa.or.kr/gis/gis.do)나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15012891/standard.do)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항상 서행하며, 절대 주정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어린이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정보 요약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12891/standard.do
✓ 교육환경정보 GIS: https://eeis.schoolkeepa.or.kr/gis/gis.do
✓ 안전산업지도 오픈API: https://safemap.go.kr/opna/data/dataView.do?objtId=218
✓ 경기데이터드림: https://data.gg.go.kr
✓ 주정차 금지 시간대: 오전 8시 ~ 오후 8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음)
✓ 시간대 미지정: 24시간 금지
✓ 주정차 과태료 (8시~20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2시간 이상 주정차 추가: 1만원
✓ 일반도로 대비: 3배
✓ 속도 위반 과태료: 7~16만원 (카메라)
✓ 경찰 단속 시 벌점: 15~120점
✓ 지정 대상: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보육시설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약 1,741개소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24시간 단속
✓ 집중 단속 시간: 등교(08~09시), 하교(13~16시)
✓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 사진 제출: 위반 위치와 차량번호 명확한 사진 2장 (시차 1분 이상)
✓ 어린이 승하차 구역: 5분 이내 주정차 허용
✓ 사고 시 벌칙: 5년 금고 또는 2천만원 벌금
✓ 속도 제한: 시속 30km 이내
✓ 횡단보도 규칙: 반드시 일시정지
✓ 통학버스: 앞지르지 금지
✓ 1분 주정차도 단속 대상
✓ 카메라 단속: 24시간 운영 (981대 설치, 지속 확충)
✓ 경찰 단속: 평일 08~20시 집중
✓ 평가: 민감도 높음 (어린이 안전 최우선)